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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 필독] 졸업자격외국어시험 이수 관련 학사규정 안내
작성일 : 2014-04-17  조회 : 1,286 

졸업자격외국어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에 의거하여 7학기(건축학과는 9학기)이상 이수 후,

 

현재 휴학중인 281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졸업자격외국어시험에 관한 학사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에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재 7학기(건축학과는 9학기) 이상 이수 후 휴학중인 학생들은 복학전까지 각 학부(과)에서 정하고

 

    있는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의 종류는 교내토익시험과 공인토익 및 기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인어학시험으로 한다.

 

 

3. 복학전까지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은 복학하는 학기에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을

 

   미이수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100시간 이상의 의무교육프로그램에 반드시 참가하여 소정의

 

   조건을 이수하여야만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4. 졸업예정자가 재학 중 마지막 학기에 제출하는 어학시험 성적은 졸업자격 외국어시험으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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